앵커: 북한이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과 지방 농촌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국의 허가 없이 국가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009년 1월 주택 건설, 이관 인수, 이용,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살림집법’을 처음 제정했습니다. 이후 8번에 걸쳐 법을 수정 보충한데 이어 2023년 10월 내용을 재정비하면서 명칭도 ‘살림집관리법’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최근 함흥, 신포, 단천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비법(불법)으로 집을 증축하거나 확장한 대상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장, 기업소, 기관 건물도 단속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도시감독대가 각 지역을 돌며 해당 기관(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확장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주택을 단속하고 있다”며 “우리 직장에서 집이 작아 방을 확장한 사람, 부엌을 새로 꾸리면서 구조를 변경한 사람, 2명이 단속에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감독원들이 인민반장을 먼저 만나 집을 개조하거나 증축, 확장한 대상을 파악한 후 해당 집을 찾아가 변경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대로 복구할 것을 통보하거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집을 확장한 직장 친구의 경우 원래대로 복원하라고 하는 걸 ‘이미 다 해놓은 걸 어떻게 다시 뜯어 고치겠는가’고 사정하고 안면을 내세워 벌금 20만원(미화 7.14달러)을 내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감독대는 시, 군 인민위원회 도시경영부 소속으로 도시경영, 건물, 시설물 보호 관리 상태 등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독원 신분이 간부는 아니지만 권한을 활용해 뇌물을 챙길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이번 단속은 작년부터 당국이 주민들에게 당과 국가의 혜택으로 살고 있는 살림집 관리를 잘하라고 강조해온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며 “작은 집을 확장하거나 부엌 등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집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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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2일 “길주에서도 감독대가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확장하는 등 자의로 구조를 변경한 집을 단속하고 있다”며 “감독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생활상 측면에서 사람들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좁은 집을 넓히거나, 집 구조를 바꾸거나, 부엌을 개조하는 등 집을 새로 꾸미는 집이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해 도시감독대가 살림집관리법을 휘둘러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며칠 전 같은 동네 사람이 집을 늘궈 방을 하나 더 만들었다가 감독대의 단속에 걸렸다”며 “식구는 7명인데 집이 너무 좁아 생활하기 불편해 그랬다고 해명했지만 감독대가 무조건 원래대로 해 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높은 울타리도 단속 대상
그는 “감독대가 마당에 울타리를 높게 친 것도 단속해 당국이 지정한 1.2m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데 울타리가 도적을 막는 데서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주민들이 감독원과 말싸움을 하는 등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1.8m 정도 높이로 마당에 울타리를 세웠다가 철거한 친구가 벌금 15만원(미화 5.36달러)을 냈는데 이는 쌀 12kg 이상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월급보다 많습니다.
소식통은 “무작정 단속하고 처벌하는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사람들이 집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벽체에 금이 가고, 비가 새는 등 주택 사용 과정에 큰 결함이 발생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서 생활에 편리하게 구조를 좀 변경했다고 단속해 처벌하는 처사가 너무하다는 말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