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강도 당국이 주민들의 소토지(뙈기밭) 경작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도 국토환경관리국과 산림관리국이 시, 군 안전부(경찰)와 손을 잡고 15일부터 소토지 단속에 돌입했다”며 “국가에서 회수한 밭에 몰래 곡식을 심은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국가적인 조치로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당국이) 개인 소토지를 회수했다”며 “그중 경사각 25도 이상인 밭에는 묘목을 심고, 25도 미만인 밭들은 지방공업공장 원료기지 혹은 연로보장자들의 식량 해결용 토지로 재분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식량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소토지부터 회수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며 “양강도의 경우 주민들이 밤중에 몰래 가족들과 산에 올라 빼앗긴 밭을 갈아 엎고 곡식을 심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과정에서 (소토지에 심어져 있던) 묘목들이 많이 훼손되었다”며 “도 국토환경관리국과 산림관리국이 훼손된 묘목 한 그루 당 5천원(0.22달러)씩 벌금을 물리고 있는데, 항의하는 주민들은 즉각 안전부(경찰)에 넘겨 ‘노동교양대’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 국토환경관리국과 산림관리국에서 ‘이미 곡식을 심은 밭들은 가을철 수확량의 70%를 국가가 회수한다’고 선포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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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9일 “회수한 소토지 중 경사각 25도 미만이고 읍이나 시에서 가까운 밭들은 지방공업공장 원료기지 밭으로 등록했다”며 “읍이나 시에서 멀리 떨어진 밭들은 연로보장자들에게 1인당 80평씩 나누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가 함께 연로 보장을 받았을 경우 1인당 80평씩 160평의 밭을 받았다”며 “문제는 이렇게 받은 밭을 평당 3천원(0.13달러)씩 받고 몰래 팔아먹는 연로보장자들이 많아 소토지를 빼앗긴 주민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연로보장자들의 건강이나 생활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1인당 80평씩 나누어 주다 보니 부유한 돈주나 소문난 장사꾼들도 밭을 받았다”며 “그런가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장기 환자나 장애인에게도 밭을 나누어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몸이 건강한 연로보장자들 조차도 거리가 너무 멀어 어쩔 수 없이 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밭을 다루는 연로보장자는 몇 명 안되고 대부분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 밭을 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 항의에 뒤늦게 조사 착수
이어 소식통은 “이로 인한 주민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자 최근 시, 군 인민위원회들에서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며 “멀쩡히 주인이 있는 밭을 자신이 (연로보장으로) 받은 밭으로 속여 팔아먹는 등 (당국이) 회수한 소토지를 둘러싼 혼란이 언제 가실지 알 길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토지나 주택, 생산수단이 모두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들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관련 거래 문서 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구두 약속을 통해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