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우크라전 생포 북한군은 ‘전쟁 포로’”

앵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생포된 북한 군을 전쟁포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 군 파병이 공식화된 데 따른 입장 표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북한 군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사실을 공개한 뒤인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측에 억류된 북한 군 신병 처리에 대한 질문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인 한국 정부. 28일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28일)] (포로 법적 지위에 대한 내부 논의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중요한 안위의 문제가 달려 있고 또 외교적 교섭 내용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루 뒤인 29일,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 군이 전쟁포로 지위가 됐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북한과 러시아가 참전을 공식 시인하지 않았지만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북한은 교전 당사국이고 생포된 병사들은 공식적인 전쟁포로 지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과 무관하게, 북한 군 포로가 희망할 경우 한국으로 송환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파병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 군인들은 전쟁포로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계속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박해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게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북 포로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 원칙”

외교부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설명회에서도 “북한 군은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서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고,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며 “북한 군 포로 송환을 위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 쿠르스크에서 전투 훈련하는 북한군
러 쿠르스크에서 전투 훈련하는 북한군 러 쿠르스크에서 전투 훈련하는 북한군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 텔레그램 캡처)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북한 당국에 의해 이들이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큰 만큼,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따른 포로 송환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또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의 말입니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포로 석방 과정 등에 있어서 제네바협약 118조에 배치되는 관행을 하나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본국 송환과 관련해 포로에게 자유 의사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남기를 원하는지, 제3국행을 원하는지, 한국행을 원하는지 물어서...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을 인정하기 전부터 북한 군이 러시아 군 지휘 아래 싸우는 모습이 여러 계기로 확인됨에 따라 귀순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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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중국에 정보기술 인력을 파견해 군사기술을 탈취하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이날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이 중국 선양으로 파견한 IT 기술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구금됐고, 소지한 컴퓨터에서 탈취한 중국 무기 등 군수 기술 관련 정보가 다수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는 당 군수공업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 주요 국방사업 전반을 담당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외교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313총국‘도 군수공업부 산하 기관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 이웃 국가로, 중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교류·협력 및 인적 왕래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